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(9월 29일부터)
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분들과 중소기업 65만 개사에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. 신청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9월 2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♠ 신청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17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정부의 영업제한,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매출액이 감소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, 연매출 30억 이하인 중기업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. ▷ 영업제한 및 시설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 방역조치 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 ▷유흥시설 ▷식당, 카페 ▷노래(코인연습장) ▷목욕장 ▷ 실내체육시설 ▷영화관, 공연장 ▷카지노 ▷pc방 ..
돈 모아가는 이야기
2022. 9. 29. 23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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